보광산업, 19년 동안 43만 854㎡ 규모의 효령면 채석단지 운영
43만 9252㎡ 추가해 2059년까지 사업 주민 의견없이 연장 신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 경고

지난 23일 서대식 부의장이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군위군의회
지난 23일 서대식 부의장이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군위군의회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서 부의장에 따르면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43만 854㎡ 규모의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이다.

현재 보광산업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만 9252㎡를 추가한 총 87만 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서 부의장은 “군유림과 보광산업 소유 임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환한 점 등 최근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위군은 2차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사진/김영삼 기자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사진/김영삼 기자 

서 부의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근거로 △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지점 및 채석장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인근 지역 밭 무너짐과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원석에서 비소 1kg당 109mg 검출 △소음 증가 △토사유출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서대식 부의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군위군에 경고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군위군은 채석단지 확대는 미정, 산림청은 해당 필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니므로 답변을 관할 지자체(군위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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