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거래 표준계약서 꼭 쓰세요, 읍·면사무소에 비치
매매대금 30% 이상 계약금 지급, 당사자 간 위험 부담 등 계약해제 사유 내용
농산물 수확 지연 등 농업인의 피해 방지할 수 있어

해남군 신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해남군 신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농산물의 포전(밭떼기)거래 시 분쟁을 막기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산 농가가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산물 포전매매 시 산지 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지급,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 간 위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 지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해남군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구두계약에 따른 포전매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곧 배추 식재 시기가 다가오는 등 주요 밭작물의 재배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