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가족 세대당 한도초과 피해 편법지급···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

3일 개최한 D농협 정기총회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을 발견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며 차 후 농협 중앙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김진성 기자
3일 개최한 D농협 정기총회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을 발견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며 차 후 농협 중앙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 달성군 D농협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부정수급을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는 업무보고가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개최한 D농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한 업무집행이 제50기 결산감사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7항과 다사농협 정관 제52조 4항에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농협은 조합원에게 고령 RPC에 출하하는 벼 40kg 한 포대에 생산장려금으로 5000원, 수송비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당 한도는 350만원이다. 또한 비료·농약 보조금도 평당 35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의 보고 내용에 조합장의 벼 생산량이 많아 세대당 생산장려금 한도를 초과하자 형제와 아들 명의로 출하됐다는 부정수급 의혹을 적시했다.

2022년 D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합장의 형제인 조합원 A씨는 약 2000평, 조합원 B씨는 약 3000평의 논을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의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200평당 40kg을 기준 10포에서 15포가 생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A씨는 매년 100~150포를, B씨는 매년 150~225포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9년 벼 출하량을 보면 A씨는 700포, B씨는 694포다. 2022년도 출하량은 A씨 640포, B씨는 670포다.

특히 2022년 4월 20일 임대차 면적 600평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아들 C씨의 벼 출하량은 660포에 이르러 다사농협 실태조사의 경작면적과 비교하면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벼를 출하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비료·농약 보조금을 보면 경작면적을 고려할 때 A씨는 3백20여만 원, B씨 2백80여만 원, C씨는 3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조합장은 4만여 평의 경작면적에 2022년 벼 출하량은 660포에 불과하다.

평균 생산량과 면적을 고려할 때 벼생산 보조금과 수송비, 비료·농약 보조금은 재임기간 동안5000여만 원를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재임 4년과 벼농사 경작 기간을 고려해볼 때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추정조차 어려운 상태다.

D농협 감사는 “직접 생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조사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이 정당하게 지원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조합장이 이를 위배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농협 조합장은 “도농복합지역은 대개는 임대농이다. 임대차 계약서 없이 임대를 한 경우로, 부정수급은 아니다. 농지원부로 따지면 안되는 일이지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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