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대경연구원 분리에 따른 대책 집중 질의
경북도 기조실장 “연구원, 아직 결정된 것 없다”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8일 제336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선희 위원(청도)은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 기간(만기 2024.03.)이 남아 있다”며 “의회가 그동안 분리 필요성 제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추진하는 배경, 구체적 계획, 연구원 인력 확보, 재산 분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달라”라고 질문했다.
이어 “지방세 추계 오차가 너무 크다. 정확도를 줄여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본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추경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대경연구원의 설립 당시 목적을 잘 살펴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직원 승계 △매년 43억 지급 등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고 직업훈련소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도청 직원들의 일선 시군에 대한 업무가 갑질로 오해받고 있어 이철우 도지사의 ‘감옥 가는 일 빼고 다 하라’는 도정철학이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경북연구원의 위치를 안동으로 고집하지 말고, 대구 근교도 검토해 달라. 현재 연구원들 대부분이 대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성만 위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먹거리, 놀거리가 있는 경북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원들의 이력에는 역사·문화는 없고 도시계획·경영 밖에 없다. 도정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경북도립대학과 연계성을 찾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행정연구원에 30년간 출연금 납부하고 연구결과도 없다. 지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법정 출연금일지라도 경북도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경북도가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중앙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본부 홍보 목적 △각종 평가 동기부여 미흡 △국회,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 △학습(포럼. 동아리) 추진 실적 저조 △유사사업 포럼·세미나 등 중복 △도와 시군 인적 교류 활성화 △특혜성 사업 지양 등을 지적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경연구원 관련 질문에 “연구 용역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임대차 계약 위약금, 연구원 위치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 현재 연구원(직원)들은 대구시보다는 경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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