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위해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운영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건강기능식품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쪽지처방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업계내 자정노력이 전개된다.
17일 건강기능식품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은 건기식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인 ' 쪽지 처방' 문제가 대두 됐다. 실제 지난 3월 에프엔디넷은 공정위로 부터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과징금 7200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쪽지처방은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을 유도해 해당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법에서는 건기식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관행 개선 필요성에 센터를 운영키로 한 것.
공정위는 이런 관행 개선을 위해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고 업계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협회 차원 자율규약 등을 제정키로 했다.
자신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다음달 말까지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 및 시정한 업체는 향후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향후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 경쟁구약'을 연내에 제정하고 건기식 시장 내 공정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