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21 곳 적발…“프로틴바 장기간 섭취 에너지대상 부정영향”
제품 노출 업체들, “개인셀러 유통경로 파악 힘들고 문구수정도 강제 못해, 억울”

프로틴바가 다이트에 효과가 있다거나 체지방감소 등 기능성이 있는것처럼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21곳이 적발 됐다. ⓒ식약처
프로틴바가 다이트에 효과가 있다거나 체지방감소 등 기능성이 있는것처럼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21곳이 적발 됐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에서 단백질(프로틴)바를 부당광고한 사이트 21개가 적발됐고 이 사이트는 차단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8일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판매 중인 프로틴바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21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7개 사이트, 소비자 기만 우려 광고 4개 사이트에서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당광고를 적발을 자문한 민간광고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라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사이트들이 부당광고로 적발되면서 제품이 노출된 식품회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셀러들은 본사에서 직접 거래하지 않는 곳으로 제품이 셀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 오히려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광고 사례를 발견해도 판매원이 온라인 셀러에게 문구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 본사가 직접 거래처 등에는 제품 설명 등 소비자가 오인·혼동 하지 않도록 식품표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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