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추납 신청자, 다음년도 납부자와 동일

국민연금관리공단 / ⓒ시사포커스DB
국민연금관리공단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게 되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은 모두 내년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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