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인성, 현행 대비 6배 높아…생산자 책임성도 강화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했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다.
하지만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과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필름의 접착력·내온도·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해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색상 및 반사성능 등 품질검사 항목을 정했다.
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했다.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필름·원판·등록번호판)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해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