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법사위 차원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 구성해야”

6일 조배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6일 조배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력이 수사·재판에 개입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스스로 포기하며 항소 포기의 경위와 근거의 본질을 밝히라는 검사들의 정당한 요구와 집단 반발에는 징계와 파면으로 대응하는 현 정권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저쪽에서 지우려고 했다’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심을 사실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라며 “남욱은 500억 넘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추징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인데 4년만 버티면 범죄수익 수백억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게 법치주의 국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4000억 원 도둑질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은 남욱 뿐”이라며 “대장동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일당에 버금가는 주인공인 성남시 수뇌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 모두 알다시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항소 포기는 향후 이 대통령 재판에서 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2070억 원의 추징보전액 논란과 관련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사송을 제기했고 회수 대상 자산은 가압류로 묶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 특위냐, 법제사법위원회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조특위가 국민들의 요구다. 국정조사는 국회 법사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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