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단 의미···정의 감각 완전히 뒤틀린 상황”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징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사장 징계설에 이어 최근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으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 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 본인의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 대장”이라며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가동 방침에 대해,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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