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 강화

야생멧돼지 ASF 관리대책 지역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멧돼지 ASF 관리대책 지역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한 중점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해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해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해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돼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해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간소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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