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1조 3362억원…전년 대비 691억원 ↑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이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과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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