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확인 시 사법처리

경찰청 전경 ⓒ시사포커스DB
경찰청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의 전(全)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행진코스와 장소·혐오 표현의 수위 및 방식·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및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해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률 적용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해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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