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진짜 사법개혁···본질 놓친 점 아쉬워”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이라며 재판소원제를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추인해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조희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헌법 질서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폭주를 막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건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심급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사법개혁 본질을 놓친 점이 아쉽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 그런데도 당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도 법원행정처를 존치시켰다”며 “안일한 판단 때문에 주권자 국민이 대통령 선출 권한을 빼앗길 뻔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내란에 동조했다.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 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도 법원행정처는 염치없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내란 동조 및 가담 의혹을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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