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용 제품 품목관세 부과 대비 정부 의견 적극 피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 중이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 중인 기존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미국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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