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