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수당 상한액 2배 상향, 특정업무경비 추가지급 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열악한 근무 환경, 상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재난·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격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000원(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000원(월 18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