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적 열망과 민주당 입장 등 종합적 고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했던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의 대주주 기준을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난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주주 기준 유지 입장을 내놨고 결국 구 부총리도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소식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