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다음 당정 회의전까지 입장 정리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준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두는 쪽으로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 안 같은 건 없었다”며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행 50억원을 10억원으로 줄이면) 그 흐름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정 간의 입장 조율을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다”며 “다음 당정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당정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전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지만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정부는 이미 개편안을 발표한 상황이라서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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