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질의에…“어떤 권력도 헌법 위 있을 수 없다”
[시사포커스 / 박미리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영장전담판사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천 처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2021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한 인사다.
# 장면 1.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질답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영장전담판사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보인다. 제가 봤을 땐 내란특별재판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아 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입장은 어떠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우리 국민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떤 국가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규속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것은 사전에 형식적 법률로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밝혔고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도 밝히고 있다.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사법부 외에 다른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다.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뒀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받는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 재판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 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선정을 한다. 그것은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어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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