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격리보관백 2개 이상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등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이 중단되고, 단락 방지를 위해 항공사 수속카운터·보안검색대·탑승구·기내 등에서 필요 시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해 선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의 색이 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

승무원들에 대한 훈련도 강화된다. 현재 기내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한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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