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2조 7920억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포커스DB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 지급돼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를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808만 원을 초과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된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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