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확대 이유로 노조 쟁의 나서면?” 천하람, 노란봉투법 대책 부재 꼬집어
[시사포커스 / 박미리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재차 질의했다.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사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이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쟁의 행위에 나설 경우’다.
장면 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하 천)=지난번 관세협상 현안 질의에서 미국의 투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쟁의 행위에 나설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여쭸다. 그때 부총리는 노동조합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구)=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
천=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 국내 생산 비중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국가간 협상에 따라 미국 투자를 늘려야하는데, 노동조합에서 파업이나 쟁의 행위로 나아간다. 고용노동부와 개선책 논의했나.
구=고용노동부에 우려 전달했고,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 중이다.
장면 2.
천=노동조합 입장에서 국익과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하나. 노조 왜 국익을 우선해야 되나. 법상 허용되는 거면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하는게 노조가 가진 제도의 본질이다. 여기에다 국익을 우선할 것이다?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 아닌가.
구=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게 꼭 노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진다. 가서 노동의 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천=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생산라인을 증설하는데, 어떻게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좋아지나. 고용의 숫자도 줄어들고 비중이 줄어들지 않겠나. 상식적인 말씀을 해달라.
구=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 공장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않나. 국내 공장이 있고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케이스 케이스로 봐야할 것 같다.
영상제공. 국회방송TV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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