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총 2차시·종합평가로 구성…교육후 80점 이상 수료증 발급

교육과정이 담은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국가유산청
교육과정이 담은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국가유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가유산청은 사적 등 문화유산 내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1차시(수강시간 15분)에서는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관리단체 등 간략한 기초 지식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들을 배운다. 

2차시(수강시간 20분)에서는 촬영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에 임할 때 주의할 사항들과 촬영 종료 후 확인 절차를 살펴보고, 촬영 전과 촬영 중·촬영 후 유의할 사항들을 점검표로 확인할 수 있다. 2차시까지 수강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가 있다. 출석점수를 포함해 80점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촬영 허가 전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을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번 교육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과 공존하는 문화유산 활용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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