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평상, 천막, 정자, 물놀이 시설 등
지자체와 합동단속, 불응시 ‘행정대집행’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남부산림청은 1일 여름 성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 계곡 내 무허가로 설치된 평상, 천막, 정자, 물놀이 시설과 무허가 상행위 등이 대상이다. 남부산림청과 관할 5개 국유림관리소(영덕, 울진, 영주, 구미, 양산)의 산림특별사법경찰, 관련 지자체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9월 말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남부산림청은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캠페인도 병행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산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불법 점용 시설물은 산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산림청장은 “산림 내 계곡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며, 무단으로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여름철 산림 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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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hn03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