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처벌·전문기관 지정으로 인권침해 방지
2025년 9만명 수요 대비 농어촌 일손 해결 기대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임미애의원실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임미애의원실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마침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 중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275명 중 274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브로커 개입과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던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7340명이었던 배정 인원은 2025년 9만 5429명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에 어려움을 겪던 기초지자체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신매매와 임금 착취 등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임 의원이 함께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정의 신설,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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