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대출 규정 우회 위반 등 위법행위 중점 점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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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에 진행했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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