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로 대출 급증 조짐
금융당국, 전 은행권 현장 점검 예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단속에 나섰다. 은행들도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원리금 부담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주담대 우대금리도 최대 0.25%p(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면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이하일 때 0.2%p 우대금리를 적용했는데, 이를 LTV 30% 이하일 때로 바꾼 것이다. 아울러 우대금리 항목에서 ▲올원뱅크 가입 고객 0.1%p ▲지원 프로그램 특별우대 0.1%p 항목이 사라지고 다자녀우대(3인이상) 0.2%p 항목이 추가됐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호출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각 은행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만큼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7월이 가까워지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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