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유지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이 부동산대출 금리 우대 조건을 대폭 줄였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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