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살아있다고 봐야···정책 우선순위 따라 처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이 중단되는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차기 원내지도부가 추후 입법 보완 차원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형소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조율되어 처리가 미뤄진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형소법 개정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검토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원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다”면서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명확한데, 일부 법조계와 보수 언론의 문제 제기로 보완 입법 차원에서 개정 의견이 있었다. 또 내부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형소법 개정을 당장 할 필요가 있는가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3개)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추천 의뢰를 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후보자를 정부로 이송하면 된다. 3일 이내 임명해야 하기에 절차적 과정을 보면 총 11일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박 부대표는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처리 시점 결정만 남았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마련할 것이고,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법안 처리 일정들을 조율하려는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