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인 헌법 84조 제멋대로 해석”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답한 것 관련 “대선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판단은 판사가 아닌 집권자인 국민이 한다.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고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해당 사건 재판들은 이재명 후보 측이 대선 출마로 인한 선거운동을 이유로 들며 연기 신청을 하여 사실상 모든 공판기일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