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후 15일간 15억원 기부금 모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세액공제율 33%로 상향
김주수 군수 “피해 회복 위한 더 많은 관심 당부”

의성군청 전경.사진/김영삼 기자
의성군청 전경.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 발생 이후 고향사랑기부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지난 6일까지 약 15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모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불 피해에 공감한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재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효과적인 지원 채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부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 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3%로 2배 상향됐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자체에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의성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