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 우회증여 등 의무위반사례 확인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과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사례의 324개 법인을 적발하고,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와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등이 대거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또,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가 과세됐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날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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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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