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는데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 위헌이라 해…기괴한 모순”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며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선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법원에 당부했다.

또 그는 “게다가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내 2심 선고, 3개월 내 대법원 선고)이 이미 깨졌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표를 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직격했는데, 일단 5일부터 이 대표 재판을 시작할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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