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3 연구시설 미보유에도 실험 가능토록 개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내 유전자변형생물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이 가능해진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됐다.
하지만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7월 지정된 이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충남대병원‧대전시)하려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기업·기관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설 구축, 분석장비 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나 사용계약을 통해서는 월 2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 사용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같은날 질병청 한 관계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를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