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24시간 일시이동중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올해 동절기 29번째 사례다.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날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8만5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도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31일 00시부터 2월 1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