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해 신속 통보해야"
"형사법의 대원칙 되살려 즉시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3)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3)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당시 교육감 뇌물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 수사로, 피의자 인권 문제에 있어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송부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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