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도 다자녀 기준 포함… 차별 해소 ‘첫발’
박병영 경남도의원 “차별 없는 양육 지원과 자녀 수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박병영 경남도의원. 사진 / 경남도의회
박병영 경남도의원. 사진 / 경남도의회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0.77명에서 0.83명으로 반등하며 숨통을 틔우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출산율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지난 16일,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과 함께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23년 1만3049명으로, 2020년에 비해 22.4% 감소했다. 특히 둘째아는 31.0%, 셋째아 이상은 32.1% 줄어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박 의원은 “부산과 충북은 초(超)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정의를 도입했지만, 경남은 초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해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한 것이다.

박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위탁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는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은 출산과 입양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위탁가정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지만, 각 시·도의 조례에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위탁아동도 일반 아동과 동등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이 전국 최초로 위탁아동을 다자녀 기준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월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는 이번 개정안이 출산율 회복과 “모든 아동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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