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에 작업중지 및 법 위반 조사
현대제철, “당국 조사 적극 임할 것, 수습 및 재발 방지 최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시사포커스DB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제철 가스검침 담당 직원이 제철소 내에서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

13일 경찰 및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소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망한 50대 남자는 현대제철 직원이고 가스배관 검침 과정에서 가스 누출에 노출돼 질식한 것으로 조사 당국은 보고 있다. 발견 당시 휴대용 산소통을 소지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회사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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