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경주 명시 특별법 제정...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들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들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주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이 확고히 마련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 경주시)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며 힘을 보탠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법 통과 이후,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대표단은 간담회를 열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특별법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서, 정상회의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