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에 맡기면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 정부의 플랫폼 길들이기 주장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 민간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가 이를 두고 PB상품 시장 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 민간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가 이를 두고 PB상품 시장 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 민간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가 이를 두고 PB상품 시장 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컨슈머워치는 ‘공정위 쿠팡 과징금 폭탄, 소탐대실 우려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는 “과징금 1400억 원은 쿠팡 연간 영업익의 23%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과도하며 쿠팡 PB상품 마케팅이 국가 경제 질서나 소비자에게 그 정도로 큰 피해를 끼쳤는지 의문이 들고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가 이닌지 묻고 싶다”며 “세계적인 유통 기업들은 저마다 PB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는 PB상품 구매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또 PB상품의 적극적 활용이 로켓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공정위의 결정 이유에 대해 쿠팡이 자체 PB상품을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 관련 검색 상단에 노출시켜 부당 이익을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결정은 시대 흐름과 유통업계 추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입장에서 검색 노출은 일종의 상품 진열의 의미로 같은 기준이라면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특정 제품을 더 눈에 띄는 곳에 진열 판매하는 것도 부당 영업이 돼야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정부 개입이다”라며 “소상공인, 영세기업 보호 목적으로 PB상품 판매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게 PB상품을 개발, 제조, 납품하는 업체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자체 판매 역량을 가진 대규모 기업은 PB상품 생산과 거의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이 검색 상위 노출 제품 선정 과정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인위적 노출 제품이더라도 소비자를 만족 시키지 못하면 시장 퇴출 수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 질서에 맡기면 소비자가 알아서 제품을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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