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사건 이후 서현동 등 잇따르는 칼부림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실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4일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당정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같은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였다"고 했다.

특히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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