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에게 불리한 법정진술 막으려는 것…이런 게 통하면 나라 아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한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퇴정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채 파행에 이른 데 대해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보수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해 논란에 휩싸인 법무법인 해광이 아니라 법무법인 덕수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로 출석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다음 기일에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겠다면서 휴정을 요청한 덕수 측은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 조서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돌연 사임 의사를 표했다.
이 같은 덕수 측 행보에 검찰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내거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게 아닌, 전혀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는데, 이에 “예의를 지키라”며 반발하던 덕수 측 변호인은 결국 퇴정해버렸고 변호인들이 모두 퇴정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다시금 파행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닐 것”이라고 덕수 측 행태를 성토했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 봉투 수수자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 검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또 그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과 관련해선 “그 조항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고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항이 있다”며 근시일 내 입법예고할 뜻을 밝혔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당방위 적용범위 확대 입장도 이날 재확인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엔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는데,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