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개월 '수출 승인' 대신 '수출 후 신고' 체계 전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독일 정부가 한국으로의 방산 품목 수출을 간소화 했다.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수였으며, 독일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독일 원산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승인을 획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 및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한국으로의 수출 건에 대한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수출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에 따르면,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별도 승인절차는 불필요하며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축된다.
해당 절차는 EU/NATO 등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으며, 이는 독일 무기수출통제규정 내 국가분류상 한국을 NATO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독일 정부의 조치로 독일제 부품의 도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한국과 독일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