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킬러규제 혁신 TF'…산단 입지규제 회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1일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인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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