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법 시행전이라도 만전…조속 지원 최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 구성됐다.
9일 국토부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학계, 감평사,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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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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