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방지를 위해 기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방지를 위해 기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은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기동 단속을 포함한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3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산림청장은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