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영상설명회 가져

임업공익직불제 리플릿. 자료/남부산림청
임업공익직불제 리플릿. 자료/남부산림청

[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는 14일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부산림청과 함께 지자체 업무담당자 영상설명회를 했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임업공익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이수 등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지며, 임산물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 요건과 지급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국내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연간 221조원(사유림 약 145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해 앞으로 임업직불금이 도입되면 임가소득이 4.5%(167만원)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남부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직불제가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며 “도내 사유림 활성화와 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