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밀, 일동후디스에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잘못 인정 안 해”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자사 브랜드인 아이밀을 리브랜딩 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자사 브랜드인 아이밀을 리브랜딩 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품 들이 리브랜딩 될 예정이다.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아이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면서다.

2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일동후디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63-1 민사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재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아이밀과 이이밀 냠냠 등 7개 상표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해선 안된다"며 "일동후디스는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유식과 유아용과자 판매과정상 동일한 유통경로 및 포장형태 유사성, 소매점 같은 카테고리 내 진열대 판매 등이 일동후디스 상표가 아이밀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동후디스가 브랜드명을 바꾸게 된 데에는 지난 2017년 식약처가 일반식품에 영·유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48년 가량 유지해온 국내 최초 이유식 브랜드 '아기밀'을 '아이밀'로 바꾸게 됐다. 

유기가공 식품과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아이밀은 지난 2012년 상표를 출원했고 일동후디스 지난 2018년에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이 나기전까지 아이밀은 대기업 횡포를 주장해왔고 일동후디스는 아이밀이 오히려 아기밀 브랜드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맞선 바 있다. 

지난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은 일동 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이밀 측은 "일동 후디스에서 똑같은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도둑맞은 기분이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본지와 통화에서 "리브랜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원 판결은 판결문을 확인 후 법적 조치는 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동후디스 지분 구조는 이금기 회장이 지분 56.8%, 이준수(이금기 아들) 사장 26.1%를 보유해 오너일가 지분율이 8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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