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모든 항공기 국내·국제선 이용제한...승차거부 가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태원 클럽발 조용한 전파와 맞물려 아이들의 본격 등원이 시작되면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26일 중대본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이번 주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 등교를 앞둠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우선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가 가능해진다.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버스나 택시 등에 탑승이 제한되고, 지하철이나 KTX를 이용시에도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특히 비행기 경우에도 27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노선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죄 검찰이 물을 것…아픔 또 반복되지 말아야”
- 이용수 할머니 "30년 동안 재주 넘었고...몇 사람이 그돈 받아먹어"
- 10월부터 주민번호 뒤 지역번호 사라진다...45년 만에 폐지
-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경비원 등 갑질행위 특별신고 운영"
- '박사방' 가입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첫 구속사례 될까?
- 서울 도심 밤하늘 수놓았던 불꽃향년...올해는 '코로나19'로 못본다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9명 확인...지역감염 16명·해외유입 3명
- 중대본 "또 다른 집단감염 대비해야"...'불법체류자 39만명 방역대책'
-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3년 만에 다시 검찰조사
- 학원가 코로나 감염사태...'강서·양천 유치원-초교 등교 연기'
- 마스크 안 쓰면 못 타는 지하철…외국인은 어쩌나
- 주1회 아무때나 '마스크' 살 수 있다…‘5부제 폐지’
- ‘비말차단용 마스크’ 뭐길래…일반 마스크와 무슨 차이?
- ‘헌팅포차·감성주점’ 입장하려면…‘QR코드’ 찍는다
- 숨쉬기 편한 KF-AD 마스크 판매 D-1…‘사재기’ 우려
- '장 당 500원' KF-AD마스크 풀리자 웰킵스몰 ‘접속 불가’
- ‘먹통→품절→복구’ 웰킵스몰, KF-AD 20만 장 ‘순삭’
이청원 기자
6352seoul@hanmail.net